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로 제기된 위자료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가 포항 인구 50여만명 전체의 9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이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직후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명이라고 잠정 발표했었다. 당시 수치보다 약 5만 명이 늘었다고 수정, 발표한 것이다.
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진 발생 시점이 기준이다. 포항지진이 일어난 2017년 11월 당시 포항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1만9581명이다. 지진 소송 참가자 49만9881명은 당시 인구의 거의 전부인 96%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계기로 소송에 참여한 시민이 폭증하면서 약 4개월 사이에 포항지원 37만2000명, 서울중앙지법 7만1131명 등 43만3131명이 추가로 제소에 나섰다.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면 제소에 참여한 포항시민이 받는 금액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 보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 원고 범대본 모두 항소한 상태다. 범대본은 배상 청구금액이 당초 1000만원보다 적은 3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정부가 지열발전사업에서 벌인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고 있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지진의 원인이 된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한 분야를 담당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