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일회용컵을 반환하는 제주도민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급된다.

제주도는 1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 ℓ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범 운영한다.

주민은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된 1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 ℓ 종량제봉투를 하루 최대 4장(1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이 아니다.

회수보상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투명페트병과 건전지, 종이팩, 캔이 회수보상제 대상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왔다. 소비자는 음료를 다 마신 뒤 매장 등에 있는 무인 회수기에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정부가 전국 확대 시행에 발을 빼면서 참여 열기가 다소 식었다.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의 참여율은 지난해 9월 96.8%까지 올랐지만, 지난 1월 말에는 54.7%로 40%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기준 78.4% 수준에서 지난 1월 60.7%로 낮아졌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 외에 탄소중립포인트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확대로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을 줄이고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회용컵을 더 간편하게 반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