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49)씨가 31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영장 당직 이민영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로 위장하고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한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투표 인원의)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한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남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