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판매·보관·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은 A씨 집에서 발견된 대마초. /뉴스1

도심 아파트 안에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어 재배·판매·보관·흡연해 온 외국인이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0개월간 대마를 매매·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작은 방에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200개비), 대마 씨앗(324개) 등이 발견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지 한 달 된 영아도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다.

A씨는 8년 전 국내에 들어왔으며, 2021년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는가 하면, 국제우편을 통해서도 대마 종자를 들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에서 해외 유튜브 등에서 대마 재배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또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 제조법을 해외 동영상을 참고해 익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울산해경은 지난해 11월 공범인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판매 알선책 6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