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압수한 발기부전치료제. /울산경찰청

불법으로 제조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비아그라를 불법으로 유통한 유통업자와 인터넷 판매 사이트 운영자, 제약회사 부사장 등 8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무허가 유통업자 A씨 등 6명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88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 등 33억 원 상당을 전국 성인용품점 40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판매책 B씨는 ‘○○약국’이라는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 해당 약품을 홍보·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무역업자’로 등록한 뒤 제약업체에서 만든 발기부전치료제 정품을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받아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약을 제공한 제약업체도 A씨 등이 국내에 이 약들을 불법으로 유통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업체 부사장 C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자기 집과 빌라, 창고 등에 보관해 둔 전문·부정의약품 41종 45만 정(시가 38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제조 유통업자와 판매 경로를 추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약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만큼 복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