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만 19세 미만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적용한다.

김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고교 3학년이던 이들은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