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또 다시 무산됐다.
11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국자산공사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5차 공고를 진행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응급환자 수용과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의료지원 사업이다.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4500만을 투입해 대정읍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0㎡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의원동에는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 15종·46대도 갖췄다.
서귀포시는 애초 지난해 3월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후 4차 공고에 응모한 의사 A씨와 운영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기존 운영중인 병원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개원이 무산됐다.
서귀포시는 5차 공고에서 의원동 사용면적을 마지막 공고 당시인 648.22㎡에서 885.53㎡로 늘리고 최소입찰가를 기존 2385만1870원에서 2261만6650원으로 내렸다.
특히 의원 개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진료시간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등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기존 365일 밤 10시까지였던 의무 진료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로 완화했다. 유예기간에는 주 5일 이상 진료하되 평일 중 1일 휴무를 가능토록 했다. 개원 이후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6개월로 늘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5차 공고에서 운영 조건을 완화했지만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운영 조건 추가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6차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