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의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의 교회. /연합뉴스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지선은 신도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씨에 대해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붙잡고, 정명석이 수감 중인 기간에 신체가 노출된 신도 사진을 보내줬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명석의 성범죄 과정에서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다만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수행원 2명에 대해선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명석의 개인적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고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30)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외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다른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