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조선DB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존속살해미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전 남편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 당시 B씨는 집 밖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지만, 엉덩이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다. 또 불이 집 전체로 번져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1997년 결혼 한 A씨는 남편 B씨로부터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2020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B씨는 미성년 자녀인 딸에 대한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 전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다”며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데 약속한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만약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