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선DB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 나선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북 경산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6.7㎞ 거리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다. 이후 112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된 이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탑승한 뒤 차창을 발로 차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