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남 김해에서 “돈을 빌려주면 토지 개발 사업에 투자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2022년 12월까지 5명의 피해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남편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니 믿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2억3400만 원을 보냈다가 큰 피해를 봤다.
A씨는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피해자들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7억5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