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 345명이 연구원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17일 전국과학기술노조 항우연 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연구원들은 “재직 중 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소송에 나선 연구원들은 우선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여 만원, 실제 총소송액은 4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과학기술노조 신명호 정책위원장(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이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