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고./뉴스1

경북 문경시의 한 공무원이 납품업자들에게 수억 원대 국고를 빼내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전직 문경시 공무원 A(37·7급)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경시 안전재난과에서 근무하면서 손소독제 등 코로나 대비 안전 물품 등을 업체 3곳으로부터 구매했다. 문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 산 것처럼 꾸몄다. A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코로나 대비 예산으로 업자에게 결재해준 뒤 최대 70%를 돌려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 5년 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 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구입을 확인하는 절차인 검수조서도 스스로 작성해 물품을 실제 산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허위 거래를 통해 물건 값의 일부를 받아간 납품업자 3명에 대해서도 공모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