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를 당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며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19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제36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전 회장은 “(작년 6·7월쯤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술을 마실 수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청 안 식사에 대해서는 “몇 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주말에 조사를 할 때는 검찰청사 안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전날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가 “작년 7월 3일 음주 당시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에게 ‘수원지검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는 또 “검찰로부터 진술에 대해 회유를 당하거나,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에 협조하라고 회유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으며,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에서의 음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전인수격”이라며 “저하고 오랫동안 가까운 형·동생 사이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참담하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