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군기지였던 부평구 캠프마켓의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 소송을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인천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인천 부평구의 미군기지였던 ‘캠프마켓’의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어느 시점에 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나타냈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인천시가 10년에 걸쳐 국방부에 비용을 지급하고, A‧B‧D구역 등 3개 구역으로 이뤄진 약 44만㎡ 규모 캠프마켓 부지를 사들이는 게 협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협약에서 인천시가 땅값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4915억원으로 정했다. 지난 2009년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캠프마켓 발전종합계획상 토지(공원‧도로부지) 매입비’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부지 소유권을 반환(공여해제)받은 후 감정평가를 진행해 토지가격을 확정하고, 이를 정산하기로 했다.

당시는 캠프마켓 부지 소유권이 미군에 있어 정확한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인천시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매입비를 10년간 나눠 낼 수 있고, 토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완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정책적으로 협약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 협약에 따라 지난 2022년 토지 매입비 4915억원을 국방부에 모두 지급했다. 미군은 2019년 캠프마켓 A‧B구역을, 2023년 D구역을 각각 국방부에 반환했다. 국방부는 현재 반환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두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불거졌다. 협약 상 ‘부지 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했는데, ‘부지 반환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정하지 않은 탓이다.

인천시는 이를 ‘부지가 반환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때문에 캠프마켓 부지가 모두 국방부에 반환된 만큼, 지금이라도 감정평가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반환받은 부지의 오염정화 작업을 마친 뒤 진행되는 최종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감정평가 후 1년 안에 매매계약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반환된 캠프마켓의 토양오염 정화는 A구역만 마무리된 상태다. B구역은 2026년 완료가 예상되고, D구역은 2029년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방부가 주장대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감정평가 시점이 그만큼 늦어져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감정평가가 1년 늦어질 때마다 매년 적게는 150억원에서 많게는 200억원정도의 땅값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 원주시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취지의 국방부 상대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 진행사항도 함께 살피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