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5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40대 관광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흉기로 손목을 잘랐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묵하는 식이었다.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