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5일 발생해 사망 1명, 중상 1명의 인명피해를 낳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1년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노후 교량인 정자교의 점검과 보수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성남시 공무원 7명,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했던 성남시·분당구 공무원 11명 가운데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나머지 4명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감정 결과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에 염화물이 유입돼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고, 균열에 따른 적절한 유지보수 없이 상태가 악화됐지만 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결론이 났다. 설계와 시공에서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자교는 시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2018년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보도부의 균열이 처음 확인됐다. 또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붕괴 지점을 포함해 균열이 확장돼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고, 분당구 전체 교량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당구 교량관리 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점검 결과에 따른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하고, 2022년 하반기에는 붕괴지점과 연결되는 3차로는 제외하고 1·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또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참여 기술사를 허위로 기재하고 점검 내용을 그대로 복제해 사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시설물안전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다만 성남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위반 여부는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됐을 정도로 위반 사항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 등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더불어 ‘중대시민재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경찰은 작년 9월 사망자 유족으로부터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자교 붕괴 사고는 작년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정자교는 1993년 6월 건설된 왕복 6차로 교량으로, 당시 보행로 전체 108m 구간 중 50여 m가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