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반발로 아파트 이장직에서 물러난 60대 남성이 앙심을 품고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보복했다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판사 권노을)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천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충북 진천군의 상가 2곳에 다섯 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 파손 등 1000여만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4년 넘게 이장을 맡고 있던 천씨는 규정 없이 장기간 이장직을 수행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스스로 사퇴했다.
천씨는 이 과정에서 해임 운동을 주도한 주민과 새 이장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이 큰 공포심을 느꼈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