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제주도가 이번엔 과도하게 청구된 ‘숙소 전기료’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숙박업소는 직원 실수로 잘못 고지된 것이고, 이용자와 오해를 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란 제목의 글이 올랐다.
현재 군 복무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군인 4명이 지난달 22~24일 제주의 한 숙소에 머물렀다면서 나중에 숙소로부터 받은 전기와 가스비 청구 문자를 캡처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했다. 숙소측이 보내온 문자에는 전기료가 36만6040원, 가스비(온수·난방)가 2707원 등 모두 36만8747원이었다.
A씨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해당 숙박업소는 숙소비와 전기·가스비를 따로 정산하는 곳이다. A씨는 “따로 뭐 (전기) 코드를 꼽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서 추워 켜지도 않았다. 이 가격이 맞는거냐”고 호소했다.
게시글에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와 제주시, 제주관광협회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제주도는 “숙소를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숙박업소 측의 실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로 전기요금을 잘못 책정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업체측이 관광객과 오해를 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민박 이용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5000∼8000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간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빌라 등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