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스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비(非)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다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일반 국민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눈썹 문신시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이 중요했다”며 “배심원 다수가 유죄로 평결했고,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교육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덧붙였다.

재판 이후 피고인 A씨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청주지법, 지난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서 ‘미용목적의 눈썹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하는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