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배수관 공사 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쓰러져 숨져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중구에서 배수관(우수관) 설치·보수 공사를 하던 A(4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발견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오전 7시 50분쯤 맨홀을 통해 배수관으로 들어갔고, 배수관 내부에서 마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노동당국이 조사한 결과, 당시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나 화학물질 누출 등 질식사고를 일으킬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밝힌 뒤 사망과 작업환경 간 연관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