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점의 ‘비계 삼겹살’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상품으로 출하되는 ‘제주산 흑돼지’의 기준을 바꿔 비계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도는 일반 백돼지보다 지방이 많은 흑돼지 등급판정 기준의 개선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유통단계에서 이뤄지는 돼지의 등급은 도축 이후 고기의 무게인 체중과 등지방 두께에 따라 1+, 1, 2 등급으로 나뉜다. 체중이 83㎏ 이상 93㎏ 미만이고 등지방 두께가 17㎜ 이상 25㎜ 미만이면 1+ 등급을 받는다. 체중 80∼93㎏, 등지방 두께 15∼28㎜이면 1등급, 1+와 1등급에 속하지 않으면 2등급 판정을 받는다.
문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우리나라는 흑돼지와 백돼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등급판정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등급판정 기준은 성장이 느리고 비계가 많은 흑돼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흑돼지는 일반 백돼지에 비해 출하 체중에 도달하려면 10∼50일이 더 걸리고, 성장할수록 등지방이 두꺼워진다.
이로 인해 현행 기준에 따라 1등급이나 1+ 등급을 받으려면 흑돼지의 경우 비계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2023년 기준 제주 돼지고기 등급 판정 결과를 보면 1+ 등급을 받은 비율이 일반돼지는 20.7%, 흑돼지는 11.1%다. 1등급은 일반백돼지 25.9%에 흑돼지 19.8%, 2등급은 일반백돼지 53.4%, 흑돼지 69.1%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흑돼지의 유전적 특성과 경제형질을 반영한 등급판정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등급별로 체중 기준을 9∼13㎏, 등지방 두께를 2㎜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체중 기준을 낮출 경우 비계량이 적은 흑돼지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돼지고기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원물 삼겹살 과지방 제거 요령, 소포장 삼겹살 지방 제거 등의 내용을 포함해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주지역 식당과 유통업체 중심으로 배포하고, 적극적인 계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257개 양돈농가(54만3540마리 사육) 중 92개 양돈농가에서 개량종 제주흑돼지 11만3355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