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된 보안카메라 화면. A씨가 지난 7일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 대신 직접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주점과 식당 등에서 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한 뒤 영수증을 출력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약 열흘 동안 41건, 약 800만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거됐다. 그는 교도소 출소 4일만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혼자 업소를 돌아다니며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와 폭행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인천·고양 일대의 유흥주점·노래주점·음식점 26곳에서 술과 음식 등을 먹은 뒤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속여 이득 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집 등을 이용한 뒤 결제 과정에서 업주의 허락을 받아 이른바 ‘키인(Key In)’ 방식으로 직접 단말기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금액을 입력했다.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머니 명의의 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면서 승인번호를 임의로 입력해도 결제는 안 돼도 영수증은 출력되는 허점을 이용했다. 업주들은 A씨가 영수증을 제시하자 결제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로부터 3~4일이 지나 가맹점주에게 자동이체 방식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업주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이 A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에야 인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씨는 고령이거나 결제단말기 작동방법이 서투른 업주를 주로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8일 오전 부천의 노래주점에서 결제를 하다 꼬리를 밟혔다. 그는 역시 자신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 9만원을 선불 결제했다. 또 술을 마신 뒤 약 20만원을 추가 결제했다. 그러나 두 영수증의 승인번호가 같은 것을 의심한 업주와 폭행 시비를 벌이는 바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A씨의 사기 범행을 확인한 결과 지난 3일에는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약 200여만원을 허위로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또 잇따른 범행 과정에서 3건의 폭행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혼자 술집 등을 찾아다니며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가 없다면서 손님이 직접 결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며 “임의의 승인번호를 넣어도 영수증이 출력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