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세워진 전동킥보드. /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 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을 도입한 결과, 지난 2개월여 동안 10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전동킥보드는 63대, 공유전기자전거는 89대로 모두 152대의 공유기기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108건 중 39건(36.1%)은 주말·야간·연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되고,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고 있다.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은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 단속 대상인 탓에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