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200억원이 넘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업자와 공인중개사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명의 피해 임차인에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고 한다.
공범인 공인중개사 B씨도 중개 과정에서 A씨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의 법인 명의와 개인 소유 주택 100여채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받아 총 1억4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임차인 15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었다”며 “사회초년생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해 적극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