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7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대낮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5일 오후 2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1.2㎞ 가량 떨어진 동구의 한 원룸 앞까지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A씨의 8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였다. A씨의 요구로 채혈을 통해 측정한 수치는 0.281%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넘어섰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과 201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중 2번은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면서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