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주차를 다시하려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47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118%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차를 다시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