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악성 민원 대응 및 휴대용 보호장구 운영 지침을 교육하는 모습.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24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디지털 캠코더인 일명 ‘바디캠’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9일과 21일 시와 구, 읍면동 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대응 및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교육을 시행한 뒤 바디캠을 배부했다.

이번에 지급된 바디캠은 명찰 기능이 있어 평상시에는 명찰 대신 패용하고 근무하다가 비상시 버튼을 한 번 조작하면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이다.

시는 민원 응대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 담당자에 우선 보급하고 추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