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통증을 과장해 장기 입원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추간판 장애 증세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약 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원 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모두 47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2019년 6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당시 A씨의 통증 정도와 진료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한 적정 입원 치료 일수는 14일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원 전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입원 중 거의 매일 외출해 마트에서 캔 맥주를 사 마신 점,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초범인 점, 입원기간 실제로 필요한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