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외국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3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차를 몰다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사고 이후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개인적 법익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도 음주 상태의 도주 운전은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