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매장을 차린 뒤 소셜 미디어 생방송 등을 통해 위조 명품(일명 ’짝퉁’)을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해 온 대형 창고 운영자 등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의류·향수·액세서리 등 약 4000점, 정품 가격 기준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의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소셜 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B·C씨는 남양주시에 있는 창고의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라이브 방송으로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의류·모자 등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D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한다”고 홍보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유명 의류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E씨는 하남시의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 제품으로,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짝퉁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 행위는 정품 판매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 등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