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제주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 동료 여경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거나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여경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