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 인물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유튜버가 영상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남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

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 살던 한 여중생이 남성 44명에게 성폭행 등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별거 상태였던 친부가 합의하면서 경찰이 기소한 44명 중 13명이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나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번에 고소당한 유튜버의 채널은 이들 가해자 일부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신상 공개 영상의 조회수는 합쳐서 370만회를 넘고 응원 댓글도 3만개 넘게 달렸다.

가해자 신상을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밀양시 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쓴 글. /뉴스1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밀양시청 홈페이지에도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돼 밀양시가 속을 끓이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밀양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도 ‘이제 밀양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거나 ‘믿고 거르는 도시’라는 등의 댓글이 수백개씩 달렸다.

특히 7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밀양시 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공개하면서 가해자 인사 조처와 관련한 글들이 쏟아졌다.

이에 시는 이날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는 있지만 피해가 불분명해 고발하기도 애매하다”며 “민원인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마땅한 방안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