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선일보DB

제주의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과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액이 9000만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게 돈을 편취당했다는 학생과 학부모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초 지난달 2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850여 만원에서 9000여 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고 뜻을 전한 뒤 정작 돈을 받은 뒤 B군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해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