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항공권을 미리 매입한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라며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구입한 뒤 되팔아 약 20~30%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과거 부동산 투자 사업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 22명으로부터 약 46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약 17년 동안 여행사를 운영해 온 A씨는 자신의 여행 관련 전문 지식을 이용하거나 대형 여행사 고위 임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 가운데 일부를 수익금이라며 배분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한 사건 7건을 병합해 그가 범행에 사용한 2만여건의 계좌 이체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운영하던 법인의 세무자료를 분석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은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앞세우면 일단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