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스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1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12일 당무위원회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출석 때문에 참석할 수 없어 미리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에 불과 5.4%p 앞섰고, 정당득표율로는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나 국민정당·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다. 또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재의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궐위 같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퇴를 미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겨냥한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