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수감자가 경찰 대화 등을 몰래 녹화할 때 사용한 특수 안경. /대구지검

30대 여성 수감자가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의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이 확인해보니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이 특수 안경은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총 140분가량 녹화·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녹화 파일 약 200개를 확보했다.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등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특수안경은 외관상 카메라렌즈 등이 쉽게 식별되지 않은 탓에 경찰관, 판사 등은 자신들의 얼굴이나 대화 내용이 몰래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