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혼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50대)가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이에 흥분해 흉기를 들고 아버지의 머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A씨의 어머니도 흉기에 손목 등을 다쳤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119 구급 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고 강박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