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청사. /뉴스1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조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감금치상 등) 등으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A씨와 운영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씨 등은 지난 4∼5월 종업원으로 고용한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장시간 감금한 뒤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한 과정에서 피해 여성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창원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3300만 원가량을 특정한 뒤 예금, 차량 등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

대구지검은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