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했던 스승을 협박, 돈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대학 전직 초빙교수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에서 자신을 지도해주고 산학협력단에서 함께 일했던 B씨를 협박해 거액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대전의 한 대학에서 만난 사제지간이었다. A씨가 2011년 석사학위와 2015년 박사 학위를 각각 받을 당시 B씨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이 대학 산학협력단 단장과 부단장으로 함께 일했다. A씨가 2020∼2022년 8월 산업대학원 초빙교수였을 당시 B씨는 산업대학원장을 지냈다.

그러다가 ‘초빙교수를 그만두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 항의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산업협력단 부단장과 초빙교수를 지내는 동안 받은 월급의 일부를 B씨에게 건넨 것을 언급하며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차피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서 같이 죽든가 같이 살든가 하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요구에 B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