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스1

카메라 가능이 있는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를 몰래 녹화·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에서는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A씨는 “국정원 지시를 받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A씨의 보호자는 “딸이 망상장애가 심하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퇴원했는데 잠깐 방심하는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판사의 얼굴을 녹화하는 범행은 전국 최초인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수감자가 경찰 대화 등을 몰래 녹화할 때 사용한 특수 안경./대구지검

A씨는 지난달 13일 대구 동구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의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 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후 피고인의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안경인 것을 확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특수 안경은 안경테 부분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총 140분가량 녹화·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검찰은 A씨로부터 특수 안경을 임의 제출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녹화 파일 약 200개를 확보했다.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 유치장 내부 모습,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영장 담당 판사 등의 얼굴 등이 담겨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