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계좌에서 보험료를 인출해갔다며 112에 전화해 유치원생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112에 전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 돈 300만원을 빼갔다”, “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위해 유치원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싶다”며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 29명과 119구급대원 3명 등 공무원 32명이 동원돼 A씨의 주거지와 마지막 통화 기지국 위치 주변으로 출동해 수색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는 이에 앞서 작년 6월 30일 오전 0시32분에도 “수원의 모 건물에서 여성이 성매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과 17범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택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평생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유대감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오던 중 한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나 현재는 반성하고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