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조선DB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대화 내용을 캡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만남 주선 등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공갈, 사기,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주선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댓글을 남긴 B씨(28)를 대상으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한 뒤 ‘댓글과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다니고 있는 대학교 커뮤니티에 이를 올리겠다’고 협박해 총 15회에 걸쳐 309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같이 여행을 가자. 예약금을 보내주면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5회에 걸쳐 총 5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호텔 비용을 보내주면 자신의 여자친구와 상대방의 친구를 호텔에서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51회에 걸쳐 479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총 8420만원을 가로채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