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대전 지역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대전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9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가입된 한 사립대 총동문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학재단으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일할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족·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장을 써줄 테니 원하면 연락을 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고, 채용되지 않으면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카의 취업을 부탁한 한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았지만 채용이 불발된 후에도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실제로 사학재단으로부터 교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교사로 채용시킬 능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억8000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금을 되돌려줬지만,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