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라이브시티 사업 조감도. /경기도

국내 최초 100% 순수 민간투자로 이뤄지는 문화 인프라 조성사업인 ‘K-컬처밸리’가 경기도의 협약 해지 통보로 결국 무산됐다.

1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CJ라이브시티 측에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 협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32만6400㎡ 규모의 음악 공연장 아레나와 스튜디오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개장 이후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20만명의 일자리 및 매년 1조 7000억원 이상의 소비 창출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예측된다.

하지만 건설자재값의 폭등과 전력 공급 지연 등 여러 요인에 막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규모를 놓고 경기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사 재개가 불투명했던 상황이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 5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탓에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아레나 부지(T2)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T1, A, C)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공급이 2028년 이전에는 불가함을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CJ라이브시티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환경의 요인을 이유로 경기도에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감면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수용하지 않았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국토부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완공기한의 재설정, 지체상금의 감면, 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등을, CJ라이브시티에는 감면된 지체상금의 납부, 전 사업부지 유지 및 성실의무 이행,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지난 12월 말 발표했으나, 양측의 합의는 요원했다. 지체보상금을 감면해줄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배임 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4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맡겼으나, 감사원은 3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주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는 사업 기한 만료인 지난달 30일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사전컨설팅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민간 주도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공공 주도 형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 해지 통보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 등 행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K-컬처밸리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 매몰비용은 3000여억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이해가고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왔으나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다”며 “이번 협약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행정적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