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68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그리고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0대 A씨와 프로그램 개발자 40대 B씨 등 8명을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 C씨와 D씨 등 브로커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50대 E씨 등 경찰관 2명을 부정처사후수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로그램 개발자인 B씨는 A씨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무허가 사행기구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 C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도박 사이트 운영진 일부가 경찰에 붙잡히자 이들로부터 경찰로비 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8월 A씨가 구속되자 검찰, 법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 D씨는 C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경찰관 2명에게 900만 원가량을 전달하고, 수사 정보를 빼내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팀장급 경찰인 E씨는 지난해 7~9월 9차례에 걸쳐 77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A씨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브로커 D씨에게 누설한 혐의다. 40대 경찰관도 4차례에 걸쳐 126만원을 받은 뒤 A씨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을 D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운영 총책인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73억원 가량을 수금한 사실을 확인,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또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