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0일 물폭탄이 쏟아져 침수된 대전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조선일보 DB

4년 전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로 숨진 주민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 2020년 7월 아파트 침수 사고로 숨진 A씨 유족 6명에게 최근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억19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은 A씨 유족 6명이 대전시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올해 1월 대전고법이 피고인 서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이어 지난 5월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2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당시 이 아파트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