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취객 소란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대응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적절한 조치였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당하게 테이저건을 맞았다는 주장과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경북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0시 31분쯤 문경시 한 주택가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시끄럽게 해 잠을 못자겠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4분 만에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부부동반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 4명 중 A(42)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이때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경찰 측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은 A씨 등 일행 4명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고 해산해 달라’ 요청했지만 이들은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으로 통고처분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없자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양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일행은 경찰이 신고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다짜고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와 생년월일을 알려줬지만,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고 한다. 복부에 테이저건을 맞은 A씨는 부인과 일행 등 3명이 있었던 만큼 주거 부정도 아니라는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을 불법체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경경찰서는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을 방해한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경찰관에게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완력으로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상태까지 이르러 ‘폭력적 공격’에 해당돼 테이저건 사용은 정당한 대응”이라며 “경찰서에 인치한 A씨의 신분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석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는 ‘폭력적 공격’ 상태인 자, 현행범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대상자가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