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7)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공범 A(75)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오랜 기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혐오를 쌓아온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