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뉴스1

대구지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현장 지휘관 수사를 담당할 수사팀 구성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한 사건자료를 대구지검으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송치된 6명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 1사단은 경북 포항에 있지만, 해병대원 사망 사고 발생지가 경북 예천인 점을 고려해 대구·경북 내 사건 전체를 관할하는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검은 3개 검사실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유도윤 1차장검사, 부팀장은 김성원 형사2부장이 맡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이 2만2000쪽에 달해 자료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